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1조 (등록안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1. 등록신청자격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4. 등록의 유효기간5.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1. 등록신청자격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4. 등록의 유효기간5.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달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