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9조 (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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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등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이용업체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이용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4조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 영위사실을 확인하는 등록서류에 유효기간(또는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또는 만료일)을 이용업체 등록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등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이용업체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이용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4조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 영위사실을 확인하는 등록서류에 유효기간(또는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또는 만료일)을 이용업체 등록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제1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전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기존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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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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