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6조 (비축물자의 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이 시스템을 통하여 비축물자에 대한 판매공고를 하면, 이용업체는 시스템에 등록한 품목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업체가 배정을 신청 하여도, 조달청은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이용업체에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품목으로 등록한 이용업체 이외의 업체에게는 배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이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이용업체에 비축물자 배정 결정을 통지하면, 이용업체는 원활한 비축물자 출고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축물자 인수증,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기등록한 업체는 별도로 사용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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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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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