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2조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제8조에 따른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직접생산증명서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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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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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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