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6조 (등록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8호의 경우에는 즉시 등록이 말소됩니다.1.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한 경우2. 제14조, 제15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4. 이중 등록한 경우5. 제9조에서 규정한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8. 배정 비축물자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승인을 받지 않고 전매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9. 제13조제4항에 따라 등록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등록담당공무원의 서류보완 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10. 제17조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11. 폐업한 경우
②제1항제3호 경우에 해당되어 말소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이 2년간 배제될 수 있고, 제8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말소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등록배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전매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등록배제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1. 전매차익이 1천만원 이하 : 6개월2. 전매차익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2개월3. 전매차익이 5천만원 초과 또는 최근 1년간 전매 횟수 2회 이상 : 24개월
③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함으로 통지하고, 전자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신규등록 절차를 준용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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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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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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