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지방해양경찰청 직할부서 설치)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별히 정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할부서(과ㆍ단ㆍ대 등)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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