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사무분장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기관 과 단위 조직 내의 계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은 소관 과장(담당관 및 과ㆍ실ㆍ단ㆍ대ㆍ팀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다.
②해양경찰기관 과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소관 관ㆍ국의 장이,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부속기관의 경우 조직업무 담당 과장이 수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ㆍ국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은 기획조정관이 수행한다.
③해양경찰기관의 관ㆍ국의 장,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무분장 조정이 안 될 경우에 별표 1에 의한 사무분장 조정 신청서를 각 해양경찰기관의 조직관리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기관의 관ㆍ국의 장,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시직제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무분장 조정 신청서
조정사무명 | | | | 신청기능 | | | 담당자 (연락처) | 관계기능 | | | 담당자 (연락처) | 관계기능 | | | 담당자 (연락처) | 의견내용 | 신청기능 | | | 의견내용 | 관계기능 | | | 의견내용 | 관계기능 | | | 사전협의 추진경과 | | | |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200 .…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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