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사무분장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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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기관 과 단위 조직 내의 계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은 소관 과장(담당관 및 과ㆍ실ㆍ단ㆍ대ㆍ팀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기관 과 단위 조직 내의 계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은 소관 과장(담당관 및 과ㆍ실ㆍ단ㆍ대ㆍ팀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다.
②해양경찰기관 과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소관 관ㆍ국의 장이,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부속기관의 경우 조직업무 담당 과장이 수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ㆍ국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은 기획조정관이 수행한다.
③해양경찰기관의 관ㆍ국의 장,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무분장 조정이 안 될 경우에 별표 1에 의한 사무분장 조정 신청서를 각 해양경찰기관의 조직관리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기관의 관ㆍ국의 장,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시직제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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