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정원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해양경찰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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