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파출소 및 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파출소 및 출장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이 파출소 및 출장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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