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조직 등의 개편요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상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해양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각 기관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직제등에서 긴급히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수시직제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인력,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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