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조직 등의 개편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상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해양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각 기관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직제등에서 긴급히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수시직제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인력,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