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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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훈령(이하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훈령(이하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과 단위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2. 직할부서(과ㆍ단ㆍ대 등)와 그 분장사무3. 파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4. 출장소의 위치 및 명칭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다만, 전시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6. 그 밖에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 과 단위 조직 내부에 한정된 사무분장 조정과 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내의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해양경찰청 각 관ㆍ국의 장은 기획조정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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