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임시 조직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팀ㆍ단ㆍ대 등 임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관장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임시 조직의 인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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