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임시 조직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장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팀ㆍ단ㆍ대 등 임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관장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임시 조직의 인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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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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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