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의 장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2.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조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치안수요를 분석하여 소속 해양경찰서 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원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조정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소속기관 내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ㆍ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의 정원을 조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 각각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4항의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과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 간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및 부속기관 간 경정 이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원 조정 사항이 경미하고 미리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원의 증원 없이 각 부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하거나 특정부서의 정원보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1. 해당 과 단위 조직의 자체정원2.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자체정원
제1항, 제3항, 제4항의 정원조정이 조직관리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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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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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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