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와 관련하여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②각 기관장은 신설기구 및 정원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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