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와 관련하여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각 기관장은 신설기구 및 정원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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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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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