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유동정원)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2에 따라 소속기관 및 관ㆍ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현안 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 기관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유동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 기관별 유동정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유동정원 지정 전에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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