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유동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2에 따라 소속기관 및 관ㆍ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현안 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유동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 기관별 유동정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유동정원 지정 전에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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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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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