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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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치안수요 및 업무량 판단2. 기구 및 정원의 운영3. 업무배분의 적정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1항의 조직진단 실시권자가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치안수요 및 업무량 판단2. 기구 및 정원의 운영3. 업무배분의 적정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1항의 조직진단 실시권자가 인정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직진단 또는 정원감사를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각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각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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