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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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부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 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기관명)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부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 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기관명)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②부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속기관의 과 단위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2.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다만, 전시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3. 그 밖에 해당 부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부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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