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방해양경찰청 계 단위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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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 단위 조직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의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 단위 조직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역별 치안수요에 따라 자체 정원 범위에서 필수 설치 계 단위 조직 외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 단위 조직의 명칭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및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지방해양경찰청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의 장은 경정, 경감, 경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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