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방해양경찰청 계 단위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의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 단위 조직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역별 치안수요에 따라 자체 정원 범위에서 필수 설치 계 단위 조직 외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 단위 조직의 명칭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및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지방해양경찰청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의 장은 경정, 경감, 경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 설치기준
과 | 필수 설치 계(대ㆍ팀) | 부가 설치 가능한 계(대ㆍ팀) 청문감사담당관 | | 감사계, 감찰계 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계, 교육훈련계, 홍보계, 경리계, 정보통신계 | 인사계(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유재산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 상황총괄계, 상황관리계 | 경비과 (중부ㆍ서해ㆍ남해 지방해양경찰청) |…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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