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방해양경찰청 계 단위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의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 단위 조직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역별 치안수요에 따라 자체 정원 범위에서 필수 설치 계 단위 조직 외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 단위 조직의 명칭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및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의 장은 경정, 경감, 경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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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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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