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ㆍ하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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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하 "기획조정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해양경찰청 조직관리지침(이하 "조직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의 장과 부속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하 "기획조정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해양경찰청 조직관리지침(이하 "조직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의 장과 부속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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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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