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해양경찰서 계 단위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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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두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두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해양경찰서장이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3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해양경찰서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의 장은 경감ㆍ경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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