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해양경찰서 계 단위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두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양경찰서장이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3조 제4항을 준용한다.
해양경찰서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의 장은 경감ㆍ경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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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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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