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해양경찰서 계 단위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두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해양경찰서장이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3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해양경찰서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의 장은 경감ㆍ경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
과 | 필수 설치 계(대ㆍ팀ㆍ실) | 부가 설치 가능한 계(대ㆍ팀ㆍ실) 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계, 청문감사계, 경리계 | 홍보계, 교육훈련계 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계, 청문감사계, 경리계 | 장비관리계, 정비보급계, 정보통신계 (장비관리과 미설치 시, 운영)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상황실, 해양경찰구조대 | 경비계…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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