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0조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의 인증대행기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요령의 중요내용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중지하거나 인증을 거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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