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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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인증신청자는 인증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인증신청자는 인증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인증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대상이 된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인증대행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감면한다.
③인증여부 판정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그 판정의 당부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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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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