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9조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은 명칭, 소재지, 책임자 등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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