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9조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증대행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인증대행기관은 명칭, 소재지, 책임자 등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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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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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