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6조 (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국호환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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