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7조 (인증업무처리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인증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인증대행기관은 인증대상 장비별 적합성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적합성시험규정을 제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증대행기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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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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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