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7조 (인증업무처리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인증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대상 장비별 적합성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적합성시험규정을 제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인증대행기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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