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3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이 정하는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카드2. 지불보안응용모듈3. 지불단말기
②전국호환성 인증은 제1항 각 호 장비의 동일모델별로 받아야 하며, 외관 및 구조ㆍ기능 등이 유사한 장비라도 동일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법률 제10조의5 및 제10조의7 규정에 따른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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