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1조 (인증업무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업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여부의 심사2. 제7조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의 승인3.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4. 제10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5. 제15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6. 제17조에 따른 인증 취소여부 심사7.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교통카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 또는 그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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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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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