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1조 (인증업무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업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여부의 심사2. 제7조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의 승인3.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4. 제10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5. 제15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6. 제17조에 따른 인증 취소여부 심사7.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교통카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 또는 그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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