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5조 (인증대행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자 : 교통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ㆍ통제ㆍ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10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13년 이상나. 학력경험기준 : 박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2. 실무자(1인 이상) : 교통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중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ㆍ통제ㆍ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4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7년 이상나. 학력경험기준 : 석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학사 6년 이상
②「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2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적합성시험 장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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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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