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5조 (인증대행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자 : 교통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ㆍ통제ㆍ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10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13년 이상나. 학력경험기준 : 박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2. 실무자(1인 이상) : 교통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중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ㆍ통제ㆍ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4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7년 이상나. 학력경험기준 : 석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학사 6년 이상
②「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2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적합성시험 장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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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대행기관의 적합성시험 장비 기준
[별표 2] 인증대행기관의 적합성시험 장비 기준 장비명 | 용도 및 목적 | 사양 통신거리측정기 | 시료의 접촉 각도에 따른 통신거리 검증 | 거리: 10cm이내 각도: 0~90° 충돌방지측정기 | 복수 개의 시료 존재 시 충돌방지 검증 | Anti-Collision 알고리즘 모듈 교통카드 프로토콜 적합성시험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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