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8조 (인증대행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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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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