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7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2. 인증 신청 시 제공된 중요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3. 인증 받은 장비와 동일모델이라 할 수 없는 장비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은 장비로 제작ㆍ공급ㆍ설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에 관련된 용어 및 명칭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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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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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