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7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2. 인증 신청 시 제공된 중요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3. 인증 받은 장비와 동일모델이라 할 수 없는 장비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은 장비로 제작ㆍ공급ㆍ설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②인증대행기관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에 관련된 용어 및 명칭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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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인증의 신청제13조 · 인증수수료제14조 · 인증의 절차 등제15조 · 이의신청제16조 · 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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