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4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의 인증대상 장비에 대한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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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대상별 전국호환성 인증기준
[별표 1] 인증대상별 전국호환성 인증기준 제1장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기준 제1부 : 기본 구조 1. 적용범위 교통카드(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 2. 인용표준 KS X 6924-1에 따른다. 3. 용어와 정의 KS X 6924-1에 따른다. 4. 기호 및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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