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숫자는 7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간사는 건축설비과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같은 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당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위원 시스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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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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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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