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숫자는 7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간사는 건축설비과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같은 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당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위원 시스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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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
[별표1]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 (단위 명) 전문분야 국가유산의 분류 | 전문분야 국가유산의 분류 | 건축사 (史) | 건축 계획 | 건축 구조 | 고고학 | 단청 벽화 | 보존 과학 | 조경 | 합계 1 | 건조물 | 2~3 | 2~3 | 1~2 | | (1) | | | 7인 이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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