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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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숫자는 7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숫자는 7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간사는 건축설비과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같은 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당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위원 시스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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