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 (종합점수산정 및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기준 제15조 각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심사기준 제16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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