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1조 (기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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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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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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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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