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9조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대상자는 제18조에 따라 공개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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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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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