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0조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위원 수당 등 심사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수요기관은 심사위원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여비는 수요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건설부문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심사대상 업체 수, 심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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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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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