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0조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위원 수당 등 심사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수요기관은 심사위원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여비는 수요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건설부문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심사대상 업체 수, 심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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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심사 실시제16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제17조 · 종합점수산정 및 낙찰자 결정제18조 · 심사결과 공개제19조 ·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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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기타 운영사항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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