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 (심사 자료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기준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자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심사 자료를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부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심사 자료를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심사 4일전 까지 해당 심사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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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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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