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 (심사 자료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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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기준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자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기준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자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심사 자료를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부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심사 자료를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심사 4일전 까지 해당 심사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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