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의2조 (통합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을 하려는 각 대학의 총장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ㆍ폐합을 신청하여야 한다.1. 대학 통ㆍ폐합 신청서(제3조의4,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입학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통ㆍ폐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2. 대학 간 통ㆍ폐합 합의서3. 각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대학별 학칙에서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자문ㆍ심의ㆍ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기구 전체를 말한다) 회의록 사본4. 각 대학 내ㆍ외부 의견수렴 결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 신청이 있으면 제8조에 따른 국립대학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ㆍ폐합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대학의 총장과 협의하여 통합대학의 출범일(이하 "통합 출범일"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출범일은 통합 승인을 통보한 날이 속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ㆍ폐합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교육부장관과 대학의 총장이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통합 승인을 통보받은 대학은 통합 출범일까지 통합대학의 출범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통ㆍ폐합을 이행하기 위해 통ㆍ폐합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통ㆍ폐합 이행계획 마련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 출범일 후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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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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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