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의4조 (대학 특성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통ㆍ폐합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성화 계획에는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한다.
②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통ㆍ폐합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학과 교육대학이 통합 또는 연합을 하는 경우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에 초ㆍ중등 종합 교원 양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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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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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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