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8조의2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ㆍ행정, 법률ㆍ회계, 대학 특성화, 대학 통ㆍ폐합 심사 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대학 통ㆍ폐합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