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3조의2 (병역준비역 편입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편입된 해에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일반우편 등을 통하여 송달한다. <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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