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5조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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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데이터베이스상 병역준비역편입자에 대한 병역사항을 정리하거나 신규자를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입력할 경우 정보화 자료로 정리되므로 별도정리는 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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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데이터베이스상 병역준비역편입자에 대한 병역사항을 정리하거나 신규자를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입력할 경우 정보화 자료로 정리되므로 별도정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2020. 1. 30.>[제목개정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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