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6조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보화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제목개정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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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병적기록표 출력 및 관리제13조 · 병적관리제13조의2 · 병역준비역 편입자 통지제14조 · 신상변동자 처리제15조 ·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