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6조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조문 원문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보화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제목개정 2009.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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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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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