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3조 (병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준비역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정보화자료로 관리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②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말소지에서 관리해야 할 병역준비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들이 주민등록을 신규 설정하거나 주민등록 재등록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4조의 신상변동자 처리요령에 따라 정리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1.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관리 <개정 2008. 4. 16>2. 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관리 <개정 2004. 4. 27., 2004. 7. 14., 2008. 4. 16.>3.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 이주말소 포함) : 주민등록말소 당시의 주소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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