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9조 (조사방법)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인수받아 이를 전송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자원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다만, 정보화자료의 일괄 인수가 곤란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증빙서류를 확보한다.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1. 병역판정검사연기대상: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자 명단과 관할지역 교정시설에 수용된 병역의무자 명단 <개정 2016. 11. 30.>2.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 시ㆍ군ㆍ구의 장애인 등록부, 교정시설ㆍ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병역의무자 명단 등 <개정 2016. 11. 30., 2020. 1. 30.>3. 군간부후보생 등 병적편입자 및 지원입영자: 지방병무청 병적편입 및 지원입영자 명단 <개정 2016. 11. 30.>4. 사망ㆍ실종ㆍ국적상실ㆍ주민등록 말소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등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5. 학력ㆍ전공학과: 각급 대학 및 고등학교 학적보유자 명단6. 자격ㆍ면허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록자 및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자 정보화자료 <개정 2009. 12. 10>7. 부모, 세대주 성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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