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1조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병역자원 중에서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병적부에 갈음한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작성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20. 1. 30.>[제목개정 2009.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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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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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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