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1조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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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병역자원 중에서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병적부에 갈음한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작성한다. [제목개정 200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병역자원 중에서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병적부에 갈음한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작성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20. 1. 30.>[제목개정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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