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4조 (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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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영 제156조제3항과「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명단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인수한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7월 20일까지 전송(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156조제3항과「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명단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인수한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7월 20일까지 전송(송부)한다. <개정 2004. 4. 27., 2007. 2. 6., 2013. 4. 19., 2020. 1. 30., 2022. 2. 3., 2024. 1. 30., 2026. 3. 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명단을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병역준비역편입자(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와 대조한다. <개정 2004. 4. 27., 2007. 2. 6., 2009. 12. 10., 2013. 4. 19., 2016. 1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호 대조한 결과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관리하고 있는 자원과 일치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째자리는 청별 영문코드(대문자)로, 둘째와 셋째자리는 발생연도를, 넷째자리 이후는 청별 일련번호를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개정 2016. 1. 7., 2016. 11. 30., 2020. 1. 30.>※ 예시 : 2016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주민등록번호 없는 1999년생이 발생한 경우 ⇒ B160001○ 지방병무청별 코드<img id="1622954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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