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7조 (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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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조사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조사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1. 18세인 사람2.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3. 병역판정검사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개정 2016. 11. 30.,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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