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8조 (조사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1.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 2020. 1. 30.>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될 사람 <개정 2016. 11. 30.>3.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사람 <개정 2016. 11. 30.>4.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5.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6. 사망, 실종, 국적상실 또는 주민등록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7. 학력ㆍ전공학과, 자격ㆍ면허취득 사항8. 부모, 세대주9.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1. 30.,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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