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3조 (병역준비역편입자 조사 및 관리<개정 2016.11.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후 이를 거주지별로 분류하여 7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송한다. <개정 2004. 4. 27.,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2020.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18세부터 40세까지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하 "병적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포함시켜 18세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③병무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인수한 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분류하여 송부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20. 1. 30.>
④제3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를 규명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는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추가 입력하여 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⑤지방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17세의 자를 병역준비역편입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병적편입, 국외여행허가 등의 병역의무이행 사항을 병무행정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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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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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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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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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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